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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2888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B[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 24.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