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2888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B[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 24.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수원지방법원 B[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 24. 작성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