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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19나67558

가등기 및 본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이고,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공증의 촉탁을 대리인이 한 경우 본인에게 공증사실을 통지하도록 한 공증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무소에서 C에게 그러한 통지를 하였고, C은 통지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는바, 이는 C이 실제로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근거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공증인가 G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후 위 사무소에서 C에게 공증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보이나, 여기서 나아가 C 본인에게 그러한 통지서가 전달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는바, 위 발송사실만으로는 C이 실제로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의 ‘인감도장과 함께’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8행의 ‘C’을 ‘C(보증최고액 65,00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행의 ‘F는’의 뒤에 ‘2012. 9. 13.’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의 ‘위 개시결정이 C에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를 '위 개시결정이 C 본인에게 계속 송달되지 않아 결국 공시송달되었고, 그 후속 경매서류들도 마찬가지로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갑 제21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