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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2 2017노15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1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특히 2015.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저지른 점,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필로폰을 1회 단순 투약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의 검거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취지의 부산진 경찰서의 수사보고가 당 심에 제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