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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32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300만 원을 지급하라.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4. 경 C ‘ 고액 알바’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 사설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고객들의 자금을 바로 입금 받게 되면 법에 걸리기 때문에 고객들 로부터 돈을 받아 대신 입금해 주는 일을 하면 하루 일당으로 3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벌 수 있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D 메신저 아이디 ‘E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과 의정부 등지를 다니며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송 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제목의 위조 공문 서를 보이스 피 싱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보이스 피 싱 편취 금을 수금한 후 다시 성명 불상자가 알려주는 은행 계좌로 입금하거나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수금액의 3% 가량을 받는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전달 책으로 일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 피 싱 피해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2018. 7. 14. 22: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D 메신저를 이용하여 수신한 후, 2018. 7. 16. 10:00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 역 인근 상호 불상 PC 방에서 문서 20매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