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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6나50851

부당이득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되어 피고가 판결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결국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5. 10. 13.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2주가 경과된 후인 2015. 11. 4.에야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2. 12. 13.선고 2012다75000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제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점, 즉, ①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8. 28.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② 원고는 채권추심기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