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및 손해배상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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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되어 피고가 판결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결국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5. 10. 13.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2주가 경과된 후인 2015. 11. 4.에야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2. 12. 13.선고 2012다75000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제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점, 즉, ①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8. 28.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② 원고는 채권추심기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