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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1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0. 00:4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커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운행하던 택시의 기사들과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를 벌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택시 운행 관련 불만 사항 처리방법을 안내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도로 나가려고 하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도로 난간에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E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의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