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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3 2017나51494

지분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1의 마.

항 제4, 5행 ‘피고 A로 변경등기를 마쳤다.’를 ‘피고 A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로, 제1심판결 제5쪽 제1행 ‘( 민법 제719조 참조)’를 ‘(민법 제719조 참조)’로, 제1심판결 제7쪽 제6행 ‘이 사건 근저당권을 채무자 명의를’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를’로 고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합유 변경등기를 하면서 ‘합유로 인한 조합계약의 존속기간은 혼인관계가 종료할 때까지로 하되,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할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조합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고, 이는 민법 제828조 부부간의 계약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약정은 부부간의 계약으로 조합탈퇴의 의사표시나 조합계약의 취소권 행사는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으로서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지 못하고, 조합탈퇴의 의사표시 또한 새로운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피고 A에게 그 탈퇴의 확정적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3 피고들은 또한, 이 사건 약정 당시 이혼시 유책배우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