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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19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공소장에는 공소사실 제1항의 제목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에서 정한 구성요건 요소, 즉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라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적용법조 및 죄명을 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공소사실 모두를 자백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착오기재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제목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바꾸고, 이 부분 범죄사실 결론 부분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를 앞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함 피고인은 2019. 2. 1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를 팔달교 방면에서 태전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