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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1 2018나3699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0. 5. 10. 서울 서대문구 E 대 47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같은 날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979. 6. 29. 서울특별시고시 F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등에 따라 도시계획선이 이 사건 토지의 지적상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3m 폭으로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설정되었다.

그로 인해 1990년경 이 사건 건물의 건축심의ㆍ허가시 지적상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3m 후퇴하여 건축선이 지정되었고, 별지 목록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14.53㎡ 부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을 제외한 부분에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어 1991. 1. 4.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보도에 접해 있는 도로(G)는 서울특별시가 관리주체인데,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피고에게 관리가 위임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1. 5. 11. 이 사건 보도와 맞닿은 부분에 육교를 설치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보도는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인도로 이용되고 있다.

마. 이 사건 보도에 관한 2012. 10. 1.~2017. 12. 31. 임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 4, 9호증, 제1심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보도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도는 인접한 G의 부속물로서 피고가 아닌 G의 관리주체인 서울특별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