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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1.29 2012고단79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9,553,00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AJ, C, B,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AJ, C, B,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에 의해 도용되었으니 가짜 수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입력하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력한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빙자하여 타인 명의로 개설, 양수하는 방법으로 미리 준비해 둔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돈의 인출을 지시받아 다시 C, B에게 인출하는 데 사용할 현금카드를 지정하여 인출을 지시하고, C,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 등으로 미리 받아둔 위 대포통장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한 후 AJ에게 전달하고, AJ는 위 돈을 전달받아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C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12. 10: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H에게 전화하여 “누군가가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하였다.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으니, 가까운 현금인출기로 가서 알려주는 대로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대포통장인 FZ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A)로 4,951,000원을, GB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C)로 4,951,000원을, GD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E)로 3,801,000원을 각 이체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에서 대포통장인 GF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