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7 2017고단192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덤프트럭을 운행하던 중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위 덤프트럭의 연료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5. 경 아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유소에서 시가 1,170,000원 상당의 등유 약 1,500리터 및 시가 870,000원 상당의 경유 720리터를 구입한 후 그 자리에서 위 등유 및 경유를 피고인의 E 1 톤 탑 차 화물칸에 설치된 FRP 저장 탱크 2대( 용량 각 1,000리터 )에 주유하여 혼합하는 방법으로 약 2,220리터의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7. 6.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19,034,300원 상당의 등유 약 22,708리터와 시가 10,770,900원 상당의 경유 약 8,360리터를 혼합하여 약 31,068리터의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불법 영업행위 단속사진, CCTV 영상 사진, 일일 외상거래, 지출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4조 제 3호,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가짜 석유제품 제조 ㆍ 판매 등 > 제 1 유형( 중소규모 (5 만 리터 미만))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행위는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및 소비자의 신뢰를 해치고, 환경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