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9.30 2015가합95

청구이의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7. 7. 30.자 지불각서에 의한 채무 및 2007. 10. 1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5. 12. 2. 원고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이율 월 8%, 변제기 2006. 3. 3.로 정하여 대여받았는데, C은 7,660만 원을 변제한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잠적하였다.

나. 1) 이에 원고는 2007. 7. 30. 피고에게 위 가.항 기재 대여금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7. 9. 30.까지 1억 9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의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2007. 10. 17. ‘피고는 2007. 10. 17. 원고에게 1억 9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변제기는 2007. 11. 30.이며, 이자는 매월 30일에 연 36%의 비율로 지급하고,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연 24%로 정한다.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동호합동법률사무소 2007년 증서 제562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4. 9. 25.까지 이 사건 제1 강제경매를 취하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경기 양평군 D 임야 1,27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 및 가압류를 모두 말소, 해지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한다.

피고는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원고에게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는다.

위 근저당권 및 가압류를 말소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원고가 진다.

다. 피고는 2014. 7. 16.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개시결정(위 강제경매를 이하 ‘이 사건 제1 강제경매’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