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할 외국법규의 의미와 내용의 확정 방법
[2] 선박에 적재한 화물의 침수로 발생한 용선자의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선적국인 파나마국 해상법의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파나마국 대법원판례 및 용선자가 제출한 파나마국 법률사무소의 의견서만으로는 위 손해배상채권이 파나마국 해상법에 의한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정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한국법 및 일반 법원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최후 항해 이전에 운송인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47939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54587 판결 (공2010상, 384)
누리맥스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극 외 4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에 대하여(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송과정에서 그 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47939 판결 참조).
원심은, 파나마국 대법원이 내린 ‘HAITI’ 사건에서의 판시 및 재항고인이 제출한 파나마국의 퀴아노 앤 어소시에이츠(QUIJANO & ASSOCIATES) 법률사무소의 의견서만으로는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운송계약 위반으로 인한 용선자의 손해배상채권이 파나마국 해상법 제244조 제7호에 의한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파나마국 해상법과 그 해석이 한국법이나 일반적인 법해석의 기준과 다르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선박에 적재한 화물의 침수로 발생한 재항고인의 운송인인 칼링톤 쉬핑 리미티드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파나마국 해상법의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인지 여부는 한국법 및 일반 법원리에 따라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SKY SEA’ 사건에서의 판시 역시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외국법의 해석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파나마국 상법 제1507조(2008년에 제정된 파나마국 해상법 제244조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5호 소정의 ‘과실 또는 부주의에 의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이 ‘모든’ 계약상의 원인에 기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아무런 제한 없이 선박우선특권으로 인정되게 되어 같은 조 제2 내지 4, 7 내지 9, 11, 12호에서 일정한 제한 아래 계약에 기한 나머지 선박우선특권을 따로 규정한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점, 파나마국 상법 제1507조 제11호는 ‘최후 항해 동안에 발생한 화물의 인도불능 및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한하여 별도의 선박우선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최후의 항해 이전에 운송인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항고인의 위 손해배상채권은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파나마국 해상법상 선박우선특권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