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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20 2014가단277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82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5. 4.경부터 2011. 1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65,000,000원을 이자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들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8. 14.경 피고 B와 원리금 합계액인 65,820,000원을 변제하되, 그 중 원금에 해당하는 40,000,000원을 2014. 8. 21.까지 변제하고, 피고 C으로 하여금 즉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4. 11. 5. 100,000원, 같은 달 28. 400,000원, 같은 해 12. 5. 1,000,000원, 같은 달 31. 500,000원 등 합계 2,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63,82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4. 11. 5.까지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이 변제하였다는 금액은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된 2014. 8. 14 이전에 지급된 점, ②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하면서 이자율을 월 2%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변제하였다는 금액 이외에 따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서상의 차용금 이외에도 2011. 11. 17.경 차용한 1,000,000원의 채무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서상의 차용금 이외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