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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19 2014가합31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327,7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2.부터 2015. 6. 1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2. 5. 5.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서 커피전문점인 ‘C’(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위 건물 201, 203호(이하 ‘이 사건 201호, 203호’라 한다)에서 ‘주식회사 하이모 D점’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가맹점 계약의 체결 제12조 (인테리어) ① 원고는 가맹점 개점일 전까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CJ푸드빌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원고의 비용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제13조 (설비시설, 집기비품, 가구류의 구입 및 설치) ① 원고는 CJ푸드빌이 제시한 모델과 동일한 사양의 설비시설, 집기비품, 가구류를 구입설치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2. 3. 25.경 CJ푸드빌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침수 사고의 발생 (1) 2014. 9. 22. 07:00경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201호, 203호에 설치된 심야전기온수기(보일러) 및 순환펌프가 파열되어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201호, 203호 아래층에 있는 원고 운영의 이 사건 카페 일부가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침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카페의 바닥 타일, 마루판 등이 오염되고, 전기, 통신설비의 작동되지 아니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1, 12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201호, 203호에 설치된 심야전기온수기(보일러) 및 순환펌프의 점유자로서 그곳에 설치된 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