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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64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7. 21:40 경 광주 북구 오치동 금호 아파트 101 동 부근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55 세 )로부터 ‘ 중간 경유지가 있었으니 추가요금을 달라’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손을 짚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5 수지 근 위지 골간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4 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내팽개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이어폰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