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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1 2017구합87319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교통안전시설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유효기간을 2016. 3. 14.부터 2018. 3. 13.까지로 하여 철제도로중앙분리대 및 철제가드레일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9. 2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피고와 가드레일에 관하여 ‘계약방법: 제한경쟁, 계약금액: 1,480,012,000원, 계약기간: 2017. 9. 28.부터 2020. 9. 27.까지’로 하는 내용의 다수공급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에는 ‘별첨 계약물품명세서,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기명날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구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017. 12. 26. 조달청공고 제2017-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이 첨부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7.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가드레일에 대하여 원고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통보되었으므로, 구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1일 근무시간 이내에 신빙성 있는 반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종합쇼핑몰 긴급 사전거래정지 조치(이하 ‘이 사건 긴급 사전거래정지’라 한다)를 할 예정이다.’라고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