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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8 2013노2327

감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목적지까지 차를 태워주었을 뿐 피해자를 차에 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차에 밀어 넣었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면 피고인 다시 차에 태우는 등 30분가량 실랑이를 하다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에 타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약 30분 정도 차를 운행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사정하거나 반발하자 피고인이 차를 돌려 피해자가 아들을 만나기로 한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내려주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34~35쪽, 증거기록 8~9쪽), 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보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나 만남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목적지까지 차로 태워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1997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