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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55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194 정금마을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이수역 쪽에서 이수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전방에서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