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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구합2709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불승인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는 충북 음성군 E리(이하 ‘E리’라 한다) F 전[2003. 4. 19. 전(田)에서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1,651㎡ 지상 강파이프조 1층 계사 780.8㎡에 관하여 1994. 11. 8. 사용승인을 받고, G 목장용지 1,079㎡ 지상 파이프조 스레트지붕 단층 계사 360㎡(이하 F, G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 각 계사를 ‘이 사건 계사’라 한다)에 관하여 1996. 8. 14.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계사에 관한 사료공급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2010. 12.경에 이 사건 계사에 사료가 공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는 하나, 그 이후 이 사건 계사는 운영되지 않았고, 2013. 6. 3.에는 축산업 폐업신고가 있었으며, 현재 위 축사 건물은 그 일부가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다. 2014. 1. 6. 개정된 구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2017. 7. 5.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음성군 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항 [별표]는 주거밀집지역(7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에서 축사 부지 경계까지 500m 이내 지역에서 닭 사육을 제한하도록 정하였고, 위 조례는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개정고시일인 2014. 6. 3.부터 시행되었는데, 구 음성군 조례의 시행일부터 이 사건 토지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속하게 되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이하 ‘음성군 조례’라 한다)는 주거밀집지역에서 축사 부지 경계까지 800m 이내 지역에서의 닭 사육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현행 음성군 조례에 따르더라도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속한다. . 라.

원고는 2018. 2.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2. 7.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8. 3. 2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