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80,791,341원과 그 중 680,789,353원에 대한 2016. 3. 17.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① 2014. 11. 14.보증금액 170,000,000원, 보증기한 2015. 11. 13.(그 후 2016. 11. 11.로 연장되었음),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② 2014. 11. 14.보증금액 255,000,000원, 보증기한 2015. 11. 13.(그 후 2016. 11. 11.로 연장되었음),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③ 2014. 11. 14.보증금액 255,000,000원, 보증기한 2015. 11. 13.(그 후 2016. 11. 11.로 연장되었음), 채권자 국민은행으로 각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한 사실, 원고와 B 사이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B는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 신용보증기금법에서 정해진지연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보증료와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B이 2016. 1. 19.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6. 3. 17. 위 ①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171,883,874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회수하여 그 대위변제금 165,538,808원이 남아 있고, 위 ②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257,796,010원을, 위 ③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 257,454,535원을 각 대위변제한 사실, 한편 신용보증기금법제35조에 정해진손해금율은 2016.2.1.이후부터는연10%인 사실, 일부 회수에 따라위 ① 신용보증약정 원금에 충당된 부분에대한 확정손해금이 1,988원이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증인으로서 원고에게 680,791,341원 = 위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