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27142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2015. 10. 1.부터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에 의하여 연 15%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