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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111167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 C에게 55,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4.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한편, C는 2014. 8. 1. 자신의 처인 D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 나머지 1/2지분에 관하여는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하 위 부동산을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위 1/2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 같은 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D은 2015. 6. 9.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68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매매를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원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전득자인 피고의 악의는 일응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자신은 원고와 C, D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함으로써 원고 등 C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전득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1 내지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