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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256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5. 경부터 2016. 11. 12. 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유치원에서 5 세 레드 반 교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E(3 세 )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6. 10. 31. 14:01 경 위 어린이집 레드 반 교실에서, 피해자 E(3 세) 가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가 장난감을 던졌다는 이유로 위 친구와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불러 세워 놓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신경질적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 옷을 잡고 피해자의 몸이 들릴 정도로 잡았다가 밀치고, 재차 피해자의 몸이 들릴 정도로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몸이 들릴 정도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가 장난치던 곳으로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두렵고 불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 12:1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식사시간에 피해자를 친 구들과 떨어진 곳에 혼자 앉게 하고 배식을 완료한 12:34 경부터 피해자와 같은 식탁에 앉아 단둘이 식사를 하다가 13:04 경 피해자가 밥을 남기고 먹기 싫어하자 피고인의 자리로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밥을 먹이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먹지 않자 13:08 경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기고 수회 밀치듯 때려 피해자를 울게 하고 그 상태로 13:12 경까지 약 4 분간 피해자를 혼자 서 있도록 방 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4. 13:16 경부터 13:21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남긴 채 식 판 검사를 받으러 나오자,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신경질적으로 끌어 당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약 5 분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남은 밥을 억지로 먹였다.

나. 피해자 F( 여, 3세 )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6. 11. 2. 13:14 경부터 13:24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식 판 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