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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94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자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8. 7. 24. 13:2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신축 중인 근린생활 오피스텔건물 9층에서, B 소속 일용직근로자인 피해자 F(44세)에게 9층 높이에 설치된 이삿짐운반용 운반구에 실려 있는 거울장(길이 1,280mm , 높이 800mm , 무게 15kg )을 G호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내려놓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그곳 작업 현장은 신축 중인 건물로서 외벽에 난간이나 작업발판, 안전방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작업 현장은 높이 2m 이상으로 추락할 우려가 있는 장소였으며,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운반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는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안전고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의 운전 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작업하게 하다가,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운반구를 딛고 좁은 창문을 통해 혼자 거울장을 내리던 중, 불상의 이유로 중심을 잃고 약 25.7m 아래 설치된 2층 외부비계 작업발판으로 떨어지게 하여, 다음날 05:12경 H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