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62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13:16 경 위 가게 내에서 특허청 제 0330235호 및 제 0426944호로 등록된 ‘LOUIS VUITTON(루 이비 똥)’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가방 6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첨부)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해)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9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