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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62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13:16 경 위 가게 내에서 특허청 제 0330235호 및 제 0426944호로 등록된 ‘LOUIS VUITTON(루 이비 똥)’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표시된 가방 6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첨부)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해)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9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