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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5.22 2013노1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시작한 것은 10:00경 이후이고, 강간범행은 14:53경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상해 후 강간의 범의가 새롭게 생긴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목을 조른 다음 자신의 여자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나체 및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모두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위 행위 사이에 휴식을 취하거나 피해자와 다른 이야기를 나눈 일이 없고 피해자를 때리다가 칼을 가지고 와서 바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사진 촬영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상해 도중 이미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를 일으켰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상해를 가할 때 강간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무죄(이유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은, 강간상해의 죄책은 강간범이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원심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년간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사이로서, 범행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