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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6가단51562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75882호 부당이득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275882 부당이득금 사건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5회에 걸쳐 채권을 양수하는 계약(매각대금 67,200,000원의 2014. 12. 26.자 계약, 매각대금 44,100,000원의 2015. 3. 4.자 계약, 매각대금 35,800,000원의 2015. 7. 8.자 계약, 매각대금 20,400,000원의 2015. 7. 8.자 계약, 매각대금 19,200,000원의 2015. 7. 20.자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양수대금 186,7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위 각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위 각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186,7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15. 12. 7. ‘원고는 피고에게 18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12. 11.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 등의 관계 (1)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은 2015. 2. 26. C와 사이에, D가 C에게 매매대금 71,868,746,000원에 E은행 담보부 부실채권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C는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D에게 2015. 3. 26.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 D와 C, 원고는 2015. 3. 27. 자산양수도계약 변경 및 매수인지위 이전에 관한 합의서를 새로이 작성하면서 C의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