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15 2015재고단2
간통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임에도, 2009. 3. 19. 24:00경 삼척시 E에 있는 상피고인 B의 집 방안에서 성교하여 간통한 것으로 비롯하여 2008. 10. 30. 24:00경부터 2009. 3. 19. 24:00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성교하여 간통하였고,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09. 7. 2. 선고되어 2009. 7. 10. 확정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선고 2009헌버17 등 사건에서 형법 제24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1도3495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형법 제241조 제1항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