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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8 2015고합3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하순 21:00 경 울산 남구 삼산동 상호 및 호실을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인터넷 C 채팅을 통해 속칭 ‘ 조건만 남’ 을 하기 위해 만난 청소년인 D( 여, 14세 )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중순 21:00 경 울산 남구 삼산동 상호 및 호실을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청소년인 D( 여, 14세) 을 만 나 15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 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청소년 성 매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 매수에 의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1년

2.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도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