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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12 2018고단1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1. 경 충남 청양군 E 건물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야산에서 발견하여 채취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90 주를 약 3.6리터 용량의 플라스틱 술통 안에 소주와 함께 넣어 양귀비 술을 만든 후, 위와 같이 만든 양귀비 술을 위 일시 무렵부터 2018. 3. 12. 경까지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보관하여 마약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인터넷 G 사이트에서 ‘ 작대기’ 로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입하기로 한 후, 2017. 1. 경 충남 예산군 H 소재 I 부근에 있는 육교 밑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0.05g 이 들어 있는 밀봉된 플라스틱 빨대 1개 및 필로폰 투약용 1 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습득물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순 번 19, 23), 압수물 사진,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순 번 9,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