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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9 2019누33035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 17행 중 “납품한 것과 관련하여(위 기간 동안 원고가 한 납품을 이하 ’이 사건 납품‘이라 한다)”를 “납품한 것 중 22건(이하 통틀어 ‘이 사건 납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행 중 “산정하였으며”의 다음에 “(다만 계약금액은 위 원가계산자료에 따른 단가에 낙찰률 78.4%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 중 “중국업체가”를 “2017.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납품과 관련한 소명서와 함께 'J'이라는 중국업체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표 아래 제1행부터 제5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중 “제1, 3, 8, 15, 16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를 “제1, 3, 8, 16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마지막 두 줄 중 “이 사건 납품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를 “원고가 사용한 위 중국산 자재가 위 규격서상의 국내산 자재보다 품질이 낮은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납품은 그 자체로 부정한 제조에 해당한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제3호 나목은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부정한 시공 또는 제조의 한 가지 유형으로 예시하고 있을 뿐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행 중 “단가보다”를 “단가(위 5,600원/kg 에 낙찰률 78.4%를 곱한 금액)보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7, 8행 중"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