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515153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86,295원 및 그중 39,436,667원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이유
1. 청구원인
가. 피고는 2004. 12.경 원고가 취급하는 C은행(구, D은행)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신청을 하였고, 이때 원고에게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승인한 바 있다.
피고에게 신용카드(카드번호: E)를 발급하였고, 피고는 2005. 1. 4. 위 신용카드를 수령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의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위 표준약관 제29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위 표준약관 제27조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의 위 신용카드대금 연체로 인한 연체이자율은 연 18.9%이다.
다. 피고가 2020. 4. 22. 현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신용카드대금채무는 이용대금 원금 39,436,667원, 이자 8,049,628원(편입시 미수이자 7,459,072원 편입 후 발생이자 590,556원)의 합계 금 47,486,295원이다.
2. 판 단 갑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