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H으로부터 1억 7,500만 원을 실제로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등이 운영하는 캄 보디아 현지 도박장에서 도박 칩을 받아 도박을 하는 조건으로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다.
또 한 피고인이 ㈜L 의 대표이사 I으로부터 매수한 D 아파트 25 세대를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H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이 1억 7,50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갚을 것이고 갚지 못하면 부산 사하구에 있는 D 아파트 25 세대를 양도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2015. 7. 28. 1억 5,000만 원, 같은 해
8. 6.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고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K 역시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한 점, ③ 피고인은 2015. 7. 28. 피해자 H에게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같은 날 위 약속어음의 발행에 대하여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았고, 같은 해
8. 6. 피해자 H에게 2,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다시 발행한 후 같은 날 위 약속어음의 발행에 대하여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았는데, 이는 피해자 H이 주장하는 차용금액 및 차용 일자와 정확히 일치하는 점, ④ 반면 피고인은 2016. 2. 16. 경찰에서는 피해자 H으로부터 1억 7,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140 면), 2016. 3. 10. 검찰에서는 “ 제가 2015. 7. 28. 경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