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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노852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H으로부터 1억 7,500만 원을 실제로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등이 운영하는 캄 보디아 현지 도박장에서 도박 칩을 받아 도박을 하는 조건으로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다.

또 한 피고인이 ㈜L 의 대표이사 I으로부터 매수한 D 아파트 25 세대를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H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이 1억 7,50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갚을 것이고 갚지 못하면 부산 사하구에 있는 D 아파트 25 세대를 양도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2015. 7. 28. 1억 5,000만 원, 같은 해

8. 6.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고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K 역시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한 점, ③ 피고인은 2015. 7. 28. 피해자 H에게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같은 날 위 약속어음의 발행에 대하여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았고, 같은 해

8. 6. 피해자 H에게 2,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다시 발행한 후 같은 날 위 약속어음의 발행에 대하여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았는데, 이는 피해자 H이 주장하는 차용금액 및 차용 일자와 정확히 일치하는 점, ④ 반면 피고인은 2016. 2. 16. 경찰에서는 피해자 H으로부터 1억 7,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140 면), 2016. 3. 10. 검찰에서는 “ 제가 2015. 7. 28. 경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