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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9 2016노1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손실액은 7,000만 원 상당이었고, 회사 내부 감사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2015. 6. 경까지 피해자에게 실제로 물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 받고 물품을 공급해 오기는 하였지만, 그 거래금액 및 미지급한 물품의 수량이 이 사건 범행 당시와 같이 많지는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회사를 그만둔 뒤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물품대금 중 일부만을 피해자 명의로 회사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돈은 다른 거래처의 이름으로 회사에 입금하거나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 ④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물품을 공급 받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회사에 제대로 입금되지 아니하여 현재 피해자는 물품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하여야 할 위험에 처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