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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6 2015나2065521

기술용역표준계약유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원고 청구인용)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별지...

이유

1. 이 법원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B 일대 126,296㎡ 지상 청주 A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1. 17. 체결된 공사감리용역 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의 유효 확인을 구하는 소와 감리용역 보수 132,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은 그중 확인의 소 부분은 각하하고, 금전지급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일부 인용, 나머지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 심판범위는 원칙적으로 금전지급 청구 중 원고 청구 인용 부분에 한정되나(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8200 판결 등 참조), 아래 4.항 설명과 같이 항소심 승계참가로 인해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을 구하는 부분 전체에 관하여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고, 이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이 법원 심판대상에 포함된다.

2. 기초 사실

가. 공사감리 용역계약 성립 1) 감리전문회사인 원고는 2010. 11. 17. 피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 사건 용역계약을계약내용 용역명 청주 A 도시개발사업 공사감리용역 계약금액 금 이억 육천사백만 원정(\264,000,000) 공급가액 금 이억 사천만 원정(\240,000,000) 부가가치세 금 이천 사백만 원 정((\24,000,000)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기술용역표준계약서 붙임서류:

1.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 (대가의 지급) ① 피고는 계약 시 30%의 선급금을 원고에게 지불하고, 기성금은 연 4회 분할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공사감리기간) 공사감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상의 연장기간이 필요할 시에는 피고와 원고의 협의하에 결정한다.

제7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