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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2583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6.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12. 10.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약 3년간 C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교제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C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24. 새벽 2시경 원고의 주거지에 찾아와 현관을 두드리며 “당신 남편이랑 3년간 만났고, 낙태도 했다 ”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피워 원고가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