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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6 2013가단92985

대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부산 동구 D 대 9.9㎡ 중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3, 30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부산 동구 D 대 9.9㎡ 중 79/99 지분 및 E 대 32.4㎡ 중 116/324 지분에 관하여, 1983. 8. 12. 대한민국으로부터 1983. 6.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2011. 10. 5. 원고 A에게 2011. 8.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2009. 1. 15.부터 현재까지 부산 동구 F 지상 철근콘크리트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철구조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철구조물의 일부가 부산 동구 D 대 9.9㎡ 중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3, 3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0.1㎡(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에 설치된 철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 A은, 피고가 부산 동구 D 대 9.9㎡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8, 33, 30, 1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3㎡와 E 대 32.4㎡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21, 22, 20, 19, 1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0.8㎡를 피고 소유의 위 건물의 지하 1층 출입구, 건물 뒷문 또는 화장실 출입통로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선내 (가), (다) 부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그 인도를 구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