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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3.26 2014나22001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 사이의 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유사투자자문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식투자 경험과지식이 풍부한 증권정보 제공자(이하 ‘전문가’라 한다

)와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여 그 전문가로 하여금 피고가 제공하는 인터넷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계약에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전문가와 나누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다. 2) B은 2008. 10. 20. 피고와의 사이에 전문가활동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C방송에서 ‘D’이라는 필명으로 증권의 매도ㆍ매수시점 등 증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상담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3 이 사건 용역계약과 그 부속서류인 계약 특약 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명칭 피고 전문가활동 및 증권정보제공에 관한 계약서

2. 계약 내용 피고와 전문가 B(D)은 전문 증권상담 및 증권정보제공 서비스를 공동으로 운영한다.

본 계약은 이에 따른 상호간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계약 특약 조건] 제1조(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증권정보제공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이용자에게 원활히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며 상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운영을 책임진다.

2. B은 피고가 부여한 방법으로 대고객 서비스를 진행하며 피고의 서비스 제공처에 입주하여 증권정보제공을 운영ㆍ관리한다.

제3조(정보제공 보수의 정산과 지급) 증권정보제공 활동에 따른 정보제공보수의 정산과 지급은 다음 각 항에 따라 처리한다.

1. 피고는 대고객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비용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