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정9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9세) 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11:40 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위 식당에서 음식대금 일부만 결제하여 피해자가 미지급된 음식대금 결제를 요구하자 돈이 없다고 하여 나가라 고 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고 손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젓가락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