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351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1세)과 부부사이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 15:00경 성남 분당구 D아파트 416동 6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컴퓨터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마우스 연결선, 인터넷 공유기 연결선 등 컴퓨터 부속전선을 가위로 잘라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거실에 있던 화분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3. 2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전기청소기 거치대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