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9.09 2019나2056730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회사가 본소청구에 관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권리남용 항변, 피고들이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에 관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이 사건 보증금 등 반환 약정 및 이 사건 공과금 등 반환 약정에 대한 실효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따른 무효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항변 등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2. 결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