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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나212031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기존에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살펴보더라도,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 세로로 길고 내리막길이 있는 형태이고 당사자들 사이에 현물분할 후 보유하게 되는 부분에 관한 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등으로 단순히 지분 비율대로 현물분할이 용이하지 않은 사정을 감안할 때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의 경매분할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결국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