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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102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 201호에서 ‘D 퓨 전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의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5. 21:00 경 청소년 E( 여, 16세) 외 1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위 주점에 출입시켰다.

2.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청소년 E( 여, 16세) 외 1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8 병을 안주와 함께 약 8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청소년 보호법위반), 현장 출동 보고서, 수사보고( 청소년 상대 전화 녹음 CD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처음에는 청소년 F을 포함하여 5명 (4 명은 성인) 이 피고 인의 업소에 들어왔고, 이들 5명은 단골 고객으로 종전에 신분증 검사 당시 성인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으로 적발될 당시 F이 청소년 임이 밝혀진 것으로 보아 F이 과거 피고인에게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소년 E이 추가로 합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었고 종업원인 G만 일하고 있어서 E이 G 몰래 피고 인의 업소에 들어왔다.

따라서 피고인은 F이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고, E이 출입한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청소년 F은 경찰에서 “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앞서 본 4명의 성인과 청소년 E, F) 은 모두 잘 알지는 못하고 페이스 북으로 서로 연락하여 D 퓨 전 노래방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