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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9 2016구합52934

귀화불허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귀화불허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이하 ‘원고1’이라 한다)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1은 1999. 4. 26. 기업투자 체류자격(D-8)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1은 2004. 1. 15.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여 파키스탄인 E(E, 이하 ‘E’라고만 한다)과 혼인한 후 2004. 4. 4.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1과 E는 대한민국에서 F생 원고 B(이하 ‘원고2’라 한다)을, G생 원고 C(이하 ‘원고3’이라 한다)을, H생 원고 D(이하 ‘원고4’라 한다)을 각 출산하였다. 라.

원고1은 2012. 9. 28. 국적법 제5조에 따른 일반귀화허가를, 원고 2, 3, 4는 같은 날 국적법 제8조에 따른 수반취득에 의한 국적 취득을 각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9. 원고1에 대하여 ‘품행미단정’을 사유로, 원고2, 원고3, 원고4에 대하여 ‘주신청자(원고1)에 대한 귀화불허’를 사유로 하여 각 귀화불허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1은 I(I, 이하 ‘I’라 한다

)로부터 대가를 받고 그가 대한민국에 불법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하는 것을 도와준 사실이 없고, 원고1의 근무처 명칭이 ‘J 주식회사’에서 ‘K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음에도 원고1이 이에 관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경미한 위법행위만을 근거로 원고1이 품행이 단정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보아 원고1에 대하여 원고1의 품행이 단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원고2, 3, 4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