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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132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03: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 후문을 미리 준비한 돌(가로 14cm, 세로 13cm, 높이 10.5cm)로 깨뜨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고, 담배 진열대에서 담배 10보루 및 31갑, 음료 진열대에서 콜라 2캔과 우유 2개, 식품 진열대에서 빵 6개와 초콜릿 과자 37개 등 시가 합계 약 857,0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배낭과 쇼핑백 2개에 나누어 담아 갖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현장사진 12장,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CCTV영상 캡쳐 사진 23장, 압수현장 등 촬영 사진 19장

1.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다만, 현재로부터 19여년 전의 것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