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방해의부당.위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거의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수십회의 소송을 하고 동일한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에 배치되는 주장을 전제로 국민은행과 국민은행의 임직원들, 나아가 그 소송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이 사건의 피고들까지 상대로 하여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반복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소권의 남용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원고와 국민은행 사이의 고용계약이 2002. 7. 1.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국민은행과 국민은행의 임직원들을 상대로 수십회의 소송을 이어 오고 있는 사실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전 소송에서 국민은행 또는 그 임직원을 대리한 피고들이 임의로 허위의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패소판결을 받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고용계약의 소멸 여부를 직접적으로 다투면서 그에 따른 효과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제기되었다가 원고의 패소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들과 다소 차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장을 하면서 제기한 소송이 여러 건이 있기는 하나 그 대부분의 사건은 아직도 1심 또는 상소심에서 진행 중이어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재판받을 권리를 부정할 정도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