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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10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40] 피고인은 2018. 2. 18. 21:3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5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38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6. 14:30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방 ’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60,000원 상당의 술과 105,000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4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898] 피고인은 2011.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8.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31. 11:00 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직업 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2012. 6. 1.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피해자가 소개한 L이 운영하는 M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에서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K 직업 소개소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0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