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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5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부터 2015. 2. 11.경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게임랜드에서, 퍼니블루플러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그런데 위 ‘퍼니블루플러스’ 게임물은 현금 100원당 100점이 부여되고 1회 게임 이용시 100점씩 차감되면서 게임기화면에 나타난 카드 조합으로 점수가 부여되는 게임물인데, 피고인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 이용 결과로 획득한 점수가 20,000점 이상일 경우에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차, 2차, 3차 환전행위 촬영사진 첨부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호

1. 추징 여부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검사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기초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중 2015. 1. 매출 700만원, 2월 매출 47만원 전체를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게임장 운영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