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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3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06: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앞길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범죄 이외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